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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10년 공공임대(LH) 주민들, 수원지법 분양전환절차 집행정지 '환영'

최원만 기자 ㅣ cwn6868@chosun.com
등록 2020.12.02 14:26

집행정지 결정난 민간4개 단지도 성남시 상대 본안 소송 진행중

판교 백현마을 2단지 모습/사진=최원만 기자

10년 공공임대주택 만기에 따라 경기 성남시 판교 주변에서는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분양전환과 관련, LH를 상대로 한 분양전환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본안소송)에 앞서 수원지방법원이 지난달 18일 분양전환절차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판결해 주민들이 환호했다.

이는 LH를 상대로 하는 집행정지 소송에서 처음으로 재판부가 인용결정을 해준 것이다. 

재판부는 "분양전환승인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면서 "분양전환처분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 후 20일까지 집행을 정지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교 주변은 LH를 비롯한 민간건설 임대사업자들이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택이 아닌 시세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모든 단지에서 각종 소송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었다.

2019년부터 10년 공공임대아파트가 10년 만기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민간4개 단지에서 분양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LH보다 먼저 분양전환이 된 민간4개 단지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및 명도소송이 한창 진행중이다. 최근 LH 여러 단지에서도 소송이 시작됐다.

현재 LH를 상대로 성남 판교 백현마을 2단지 주민들이 제기한 분양전환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본안소송)에 앞서 민간 4개단지도 지난해 분양전환절차 집행정지결정이 내려져 현재 성남시를 상대로 분양전환승인취소 본안 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2004년 참여정부 당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자가 주택 자금 마련 기간을 부여하고 목 돈 모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소득에 관계없이 청약신청 할 수 있는 5년 공공임대주택과 다르게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청약을 할 수 없게 해 저소득층이나 중산층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10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친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택지를 조성원가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표준건축비로 주택가격을 산정토록 해 초기 투입자금을 최소화하고, 주택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장기 저리로 대출해주는 국민주택기금 지원 및 임대보증금 외에 투입된 비용에 대해 자기자금이자(100% 임차인이 부담)로 회수 할 수 있었지만, 주택 소유자나 건설사업자가 부담하는 화재보험료, 취·등록세, 교육세, 재산세 등 보유세를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인 계약자들이 납부토록 하는 등 LH와 임대사업자에게 지원과 혜택을 부여했다는데 문제가 제기돼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분당갑)이 성남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남시 판교 소재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 11개 단지의 재산세 총액은 34억1283만원이다.

이 가운데 7곳은 LH가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4곳은 민간 사업자가 운영중으로 LH가 운영하는 단지에서 임차인들이 낸 세금이 30억6035만원(89.7%)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임차인들을 대변해 소송중인 이영근 변호사(온마음 법률사무소)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주택법에 따라 공공택지에 택지를 공급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당첨 제한을 하는 등 주택법에 따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건설사만을 위한 주택이고 임차인들은 10년만 살고 나가라고 하는 것으로 특별법인 임대주택법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중대형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분양전환 산정기준이 나와 있지도 않아 주택법을 준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당연하다. 또한, 판교에서 중대형 10년 공공임대주택 중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판교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분양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지금처럼 시세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이 이뤄진다면 무주택서민들은 각종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법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 시 분양전환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해 공고한 주택가격이(민간 4개 단지는 '분양가격'으로 표시) 10년 만기가 돼 분양전환 시에는 당초 산정한 기준은 사라지고 감정평가가 분양전환 산정기준이라면 입주자모집공고 시 왜 주택가격을 공고하게 했는지 의문이 남는 대목이다.

만일, 만기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이 감정평가 금액이라면 입주자모집공고 시에도 감정평가를 실시해 그 금액을 공고했어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앞서 언급한대로 LH나 임대사업자에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 건축비도 일반분양 아파트에 비해 30%나 저렴해 하자가 많다. 품질이 저하된 임대아파트를 일반분양아파트 대비 감정평가를 실시해 그 금액으로 분양전환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으로 주민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한 본안소송 결과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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