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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왜곡"…이재명에게 작심발언 퍼부은 조광한 남양주시장

권혁민 기자 ㅣ hm0712@chosun.com
등록 2020.12.01 15:26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재판' 언급도

남양주시가 '인권침해 레스토랑'을 차려 경기도 감사에 대해 풍자하고 있는 모습/남양주시 제공

"경기도의 불합리한 감사…"

조광한(더민주) 경기 남양주시장이 1일 경기도북부청 평화광장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작심 발언을 퍼부었다.

조 시장과 지지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의 특별감사를 풍자하는 '인권침해 레스토랑' 퍼포먼스와 함께 '부패와 뷔페, 착각하신 듯'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선보였다.

조 시장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진 위법부당한 감사권의 남용을 더 이상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도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감사, 법령위반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판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법에서 정한 감사대상과 한계를 초과해 남양주시를 상대로 매우 이례적인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대다수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남양주시 공무원들에 대해서 정치적 사찰로 규정할 수 있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 향후 반드시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시장은 이재명 지사가 본인의 SNS에 '부정부패 청산에는 예외가 없고, 불법행정과 부정부패에는 내편 네편이 있을 수 없다'고 올린 글을 거론하며 "마치 남양주시 모든 공무원들이 엄청난 부정부패를 저지른 것마냥 사실을 왜곡했다"고 강한 톤으로 말했다.

조 시장은 이 지사가 SNS에 올린 글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표적으로 '커피 상품권' 지급 건이다.

이 지사는 지난 8월13일에 자신의 SNS에 '(남양주시 공무원들이)코로나로 격무에 시달리는 보건소 직원 격려용 50만원 상당의 커피 상품권 중 25만원을 비서실 직원들이 횡령했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에 대해 조 시장은 "업무추진비로 50만원 상당의 커피 상품권을 구입해 최일선 대응부서인 보건소 직원들에게 절반을 나눠줬다. 나머지는 신천지 관련 대응과 보건소 지원 업무로 격무에 시달렸던 지원부서 직원들에게 나눠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건과 관련해서도 조 시장은 "채용과정에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자격요건을 고치거나 면접점수를 조작하지 않았다. 금품이 오고 간 사실도 없다. 시장인 나와 채용된 자는 특별한 관계도 없다"며 "추후 사법절차에 따라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조 시장은 "도지사는 이번 감사와 관련없는 선거법 수사 내용까지 언급한 바 있다. 나는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지만 이 문제는 검찰에서 수사중인 사안으로 수사결과에 따라서 내가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도록 하겠다"면서 "나는 도지사가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직권남용과 검사사칭 누명건으로 선거법 위반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을 때도 선거사범이라고 단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포괄적 감사가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위반해 시의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절차와 내용도 위법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기자회견 모습/남양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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