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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자리 전세냈냐" 화물차 노점상간 다툼…20차례 흉기 휘둘러 살인

권혁민 기자 ㅣ hm0712@chosun.com
등록 2020.12.01 14:57

재판부 "특별한 이유 없이 살인…살려달라고 애원했는데도"

법원 로고/조선DB

화물차량을 이용해 노점을 운영하는 상인들 간 '자리 문제'로 시비가 붙어 4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64)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6월7일 오후 4시께 경기 평택시 한 노상에서 황모씨(49·사망)가 자신의 화물차 앞뒤로 다른 승용차 2대를 주차한 것에 화가나 "네가 여기 전세냈냐"라며 말다툼을 벌이다 황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박씨는 화물차를 이용한 수산물 판매업 종사자며, 황씨는 같은 장소에서 화물차를 이용한 청과물 판매업 종사자다. 두 사람은 평소 알고 지내온 사이다. 

두 사람의 다툼은 황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같은날 오후 8시30분께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화물차 조수석에 앉아서 술을 마시던 박씨는 황씨에 대한 분노로 화물차 대쉬보드 안에 보관돼 있는 흉기를 들고 황씨를 찾아가 목과 어깨, 가슴 부분 등 신체 여러곳을 8회 찔렀다.

흉기에 찔려 쓰러진 황씨에게 박씨는 13차례 더 흉기를 휘둘렀다.

목격자들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진 황씨는 오후 9시12분께 숨졌다. 사인은 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

재판부는 "박씨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시비가 붙었다는 이유로 황씨에 대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황씨를 노상에서 칼로 찔렀고, 살려달라고 애원함에도 목, 어깨, 가슴 등 부위를 반복해서 찌르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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