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틀조선TV 유튜브 바로가기

수원시, 연말 택시 불법 영업행위 집중 단속

권혁민 기자 ㅣ hm0712@chosun.com
등록 2020.11.27 12:35

나혜석거리·수원역 등 5개소에서 호객행위 등

/수원시 제공

경기 수원시가 연말을 맞아 12월 한 달간 부당요금 징수와 호객행위 등 택시 불법 영업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발표했다.

시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수원시지부, 수원시 개인택시조합과 함께 택시 불법행위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나혜석거리, 수원역, 삼성전자 앞, 영통역 주변, 매탄 중심상가 등 5개소를 중심으로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2시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주요 단속 사항은 ▲부당요금 징수(요금 흥정)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 ▲승차 거부 ▲합승행위 ▲카드결제 거부·영수증 미발행 ▲장기정차(호객행위) 등이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해당 운수업체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법규·친절 교육을 할 예정이다.

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택시 불법행위가 증가하는 연말에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10월까지 시에 접수된 택시 관련 행정처분은 854건이다. '부당요금'이 1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구역 위반' 186건, '승차 거부' 94건 순이다.



최신기사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

          산업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