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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

권혁민 기자 ㅣ hm0712@chosun.com
등록 2020.11.25 09:54 / 수정 2021.01.11 11:28

이사회서 최종 결정…임기 3년 못 채워

/조선DB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윤정수 사장이 취임 2년만에 해임됐다.

지난 2018년 11월7일 취임한 윤 사장은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사회는 지난 24일 오후 윤정수 사장에 대한 징계를 논의,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결과는 참석자 7명 가운데 찬성 5명, 반대 2명이다.

윤 사장은 앞서 성남시의회에서 '해임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지난 16일부터 직무정지에 들어갔다.

성남시의회는 지난달 23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윤정수 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김정희(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임 촉구 결의안은 재석 의원 35명 중 34명이 투표해 찬성 27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결의안은 '공사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조치는 커녕 문제가 된 관계자를 비호하고 부인과 변명으로 일관하며 시 본청의 감사결과를 부정하는 등 은수미 성남시장은 윤정수 사장을 즉각 해임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성남시 감사관실은 공사 직원이 근무시간에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300여회에 걸쳐 수영장 강습을 받은 행위를 확인했다.

또 공사 전산실에서 불법으로 비트코인 채굴기를 설치·운영한 사실도 밝혀졌다.

시 감사관실은 감사 적발 사항에 대해 수사기관인 분당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고, 이 가운데 2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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