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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경기도의 공정행정 실현…강력한 영(令)이 뒷받침돼야

김원태 기자 ㅣ kwt365@chosun.com
등록 2020.11.25 11:02

김원태 경기본부장.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감사를 두고 감사인을 철수시키라고 주장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 기초자치단체의 예산 출연을 받아 설립된 산하기관의 장이 해당 단체의 감사에 이의제기를 하고 나서다 산하기관장이 직무정지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또 경기도 S시의 경우 산하 기관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감사에 대해 이의제기는 물론 감사인에 대해 형사 고발하는 사례까지 발생해 급기야 시의회 여야의원들의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산하기관장의 해임 촉구 결의안이 본 회의에 표결 처리되어 관련 이사회가 소집돼 기관장이 해임된 사례까지 있다.

광역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는 당연한 처사이며, 예산을 출연해 설립한 기관에 대해서도 출연기관 지도감독 부서인 기초자치단체 감사도 그들에게는 당연한 책무다.

이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비롯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법적 행정행위다.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도 정기감사와 수시감사가 있다.

정기 감사는 해마다 정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라 한다면 수시감사는 피감기관의 부적절한 행위나 비위사실, 관계법률 위반행위 등등 감사의 필요성이 대두돼 정기감사에 이르게 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해당기관에 감사인을 파견해 감사를 할 수 있다.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피감기관은 이에 대해 비난할 여지는 없다.

오히려 피감기관이 감사기관의 감사를 회피하거나 거부할 경우에는 도덕적 비난보다는 사회적 비난 행위인 법률 소추 행위로 전가될 수 있다.

이같은 감사 기능의 기본 행정원리를 알고 있을 경기도 내 N모 기초자치단체가 행정행위에 대해 기속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급기관의 감사를 거부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행정행위에 대해 자신이 행한 정당성과 합법성이 전제돼 있다면 기초자치단체의 행정 행위에 대해 기속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급단체에 감사를 요청해 감사를 수행토록 하면 된다.

감사 대상에 문제 소지가 있다면 스스로 감사를 자청해 잘못을 명명백백 밝히면 오해의 소지도 벗어날 수 있으련만 상급기관의 정상적인 방법의 감사업무를 회피하면서 감사를 거부하거나 감사인 철수를 요구하고 나선 점은 행정행위에 대해 감사의 기속을 받는 기초자치단체로서 올바른 처신은 아니다.

이는 오히려 피감기관이 스스로 관련 사안에 대해 의혹과 의혹을 덮기 위한 모종의 은폐를 시도해야만 하는 합리적 의심만 증폭시키는 행위다.

이는 그동안 합법적으로 행정행위를 펼쳐 온 사안에 대해서도 해당 주민들로부터 의혹의 시선을 불러와 의구심을 확장시키는 행정불신의 역효과만을 불러오는 위험한 행정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경기도 A시의 경우도 산하기관의 내부 직원들이 시에 감사를 요구해와 시가 나서서 감사한 결과 직원이 제보한 감사 요구 사안에 대한 비위가 사실로 드러났다.

그러나 피감기관은 시의 감사 결과에 대해 불복성 이의제기를 했다.

이에 대해 산하기관 임명권자는 해당 기관장에 대해 징계처리는 사후 문제로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사장이 그 자리에 있을 경우 업무가 공정성을 유지한 채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판단에 의거 사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시켰다.

또 S시의 경우도 내부 직원들의 제보에 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산하기관에 대한 특별 감사를 펼쳐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역시 피감기관이 감사관실에 이의제기를 했고, 시 집행부에서는 규정에 의거 당해 감사인을 배제한 채 새로운 감사인으로 하여금 결과를 분석한 결과 최초 감사인의 감사 결과는 타당하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이 과정에서 혐의가 중대한 관련 직원에 대해 수사의뢰를 했으며 현재 수사기관에서 기소의견 등으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됐다.

이 과정에서 피감기관의 모 간부직원은 시 본청의 감사인을 대상으로 직권남용했다면서 수사기관에 역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시의회에서는 산하기관장의 관리능력 부재 등을 이유로 기관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이 심의 의결됐고, 이에 따라 임명권자는 11월24일 이사회를 개최해 참석이사 7명 가운데 5명이 해임안에 찬성해 해당 기관장은 그 직에서 해임됐다.

공기업 사장이 의회의 해임촉구결의안에 의거 집행부의 이사회 개최 결과 임기 중 해임되는 최초의 흉물스런 결과가 도출된 것이다.

각 단체들이 지니고 있는 감사(監事)의 기본 기능은 비리나 비위사실 방지와 함께 집행과정에서 제대로 공정이 실현되고 있는 가를 살펴보는 신상필벌(信賞必罰)을 실현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상급기관이나 지도감독기관의 감사 기능을 거부하거나 기피 또는 회피, 방해하는 행위등은 스스로 공정을 외면하겠다는 발상이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온 힘을 모으고 있는 이때 일수록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는 물론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조직의 비위나 부패를 차단하고 공정을 실현한다는 공통분모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감사를 통해 영(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지도력을 한 층 강화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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