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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4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시행…무엇이 달라지나

김동성 기자 ㅣ estar@chosun.com
등록 2020.11.23 18:35

음식점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유흥주점·단란주점·헌팅포차 영업금지…노래방 9시까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앞둔 22일 저녁 서울 서대문구 신촌 거리 모습/조선DB

오는 24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적용돼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이 제한된다. 다중이용시설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인원이 제한됐던 1.5단계보다 한층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실시하는 것이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2단계 상향은 지난 19일 1.5단계 격상 이후 닷새 만이다.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9종 중 해당 권역에 소재한 클럽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집합금지가 내려진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부터 포장·배달만 가능하며 카페는 영업시간에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특히 달라진 사회적 거리 두기에선 기존의 프랜차이즈형 음료전문점뿐 아니라 음료를 주로 판매하는 모든 카페가 매장 내 음식 섭취 불가 대상이다. 1.5단계 때와 마찬가지로 50㎡(15.12평) 이상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1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1.5단계 격상 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이어 2단계에서는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직접판매홍보관은 1.5단계 4㎡(1.21평)당 1명에서 8㎡(2.42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한층 더 제한된다.

일반관리시설 14종 역시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결혼식장·장례식장 등 일부를 제외한 시설의 경우 음식 섭취 또한 금지된다.

결혼식장·장례식장은 수용 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헬스장·당구장·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영화관·공연장·PC방 등은 1.5단계 조치인 좌석 한 칸 띄우기에 더해 음식섭취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다만 PC방은 칸막이가 있을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에서 제외되며, 칸막이 내 음식 섭취도 가능하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은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이행해야 한다.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를 하되 단체룸에 대해서는 50%로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오후 9시 이후 운영도 중단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2단계 적용 시 인원 제한이 수용가능 인원의 3분의 1로 강화된다. 이·미용업은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실외 활동도 제약이 따른다. 1.5단계에서는 500명을 초과하는 행사는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진행할 수 있지만,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된다. 전시나 박람회·국제회의 등은 필수 산업·경제 부문이라는 점을 고려해 '100인 기준'은 적용하지 않지만,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 관중 인원도 1.5단계에서는 전체 수용 인원의 30%지만, 2단계는 10%로 낮아진다.

유치원 및 초·중학교의 등교수업은 밀집도 3분의 1 수준(고등학교는 3분의 2)을 지켜야 한다. 탄력적 학사 운영을 고려해 최대 3분의 2 수준 안에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

공공기관은 23일부터 전체 근무 인원의 3분의 1 정도가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출근시간과 점심시간에 시차를 두기로 했다. 또 불필요한 출장을 금지하고, 업무와 관계없는 회식이나 행사 등 불필요한 모임을 최소화하도록 특별 지침을 마련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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