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틀조선TV 유튜브 바로가기

'외도 문제로' 말다툼 중 남편 찔러 살해한 아내 징역 13년

권혁민 기자 ㅣ hm0712@chosun.com
등록 2020.11.19 13:19

재판부 "엄중한 처벌 불가피"

/조선DB

남편의 여자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아내에게 법원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1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7·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9일 오후 9시께 성남시 수정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남편(50)과 여자관계와 관련한 문제 등으로 약 40분 동안 말다툼을 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이혼을 해주겠다"며 집을 나가려고 하자 A씨는 이를 막아섰고, 남편이 이를 무시하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자 격분해 손에 쥐고 있던 흉기로 남편의 등 부위를 찔렀다.

사인은 자창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

A씨는 조사과정에서 평소 남편과 외도와 금전적인 문제로 자주 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범행 당일에도 남편에게 "집을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를 무시해 집밖으로 나가려 해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내용 등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최신기사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

          산업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