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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해양종사자 인권침해사범' 단속한다더니…단속기간 공개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0.11.17 21:56 / 수정 2020.11.17 22:03

/남해해경청 제공

남해해경청이 해양종사자 인권침해사범 특별단속기간을 공개했다.


이달 16일부터 내달 13일까지 해양종사자 인권침해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해해경청은 우리말이 서툰 이주노동자 및 상대적으로 인권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섬 지역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행위 단속기간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했다.


누리꾼들은 "단속기간을 사전에 밝히고 단속하는 것은 경찰이 생색내기를 위해 단속 방침이다"라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남해해경청은 특별단속 기간 동안 인권단체나 이주 노동자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해 조사 시 신뢰관계인도 함께 참석토록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단속기간 공개는 폐쇄성이 높은 지역에서 비밀스럽게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가해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피해자를 숨기도록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주요 단속대상은 △해양종사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행위 △섬 지역 양식장과 염전 등에서의 장애인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 요구 묵살 또는 강제로 승선시키는 행위 등이다.
 

한편 주요 검거사례로는, 경남 ○○에서 피의자 A씨(58세/구속) 등 3명은 같은 마을 지적장애인 C씨(38세, 지적장애 2급)를 약취·유인하여 양식장과 정치망 어장에서 약 20년간 일을 시키며,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상습 폭행한 혐의로 검거된 사건이 있다.올해 상반기 해양종사자 대상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15건에 20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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