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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부산해경 1503함서 현장소통 간담회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0.11.16 11:00 / 수정 2020.11.16 11:05

'복수승조원제' 성공적 도입 논의

부산해경 1503함/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6일 부산해양경찰서 1503함에서 함정 소속 경찰관이 '복수승조원제' 시행에 따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남해해경청이 주관했다. 지방청·해경서·함정 소속 경찰관 30여 명이 참여했다. 간담회는 '복수승조원제' 제도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 및 의무경찰 관리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오는 12월 부산해경서 1503함에 도입될 예정인 '복수승조원제'는 2개팀의 승조원이 1척의 함정에서 교대근무를 함으로써 경비함정의 출동률을 높이는 제도다.


남해해경청은 간담회에서 나온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조언을 토대로 복수승조원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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