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11.13 17:30
과기정통부, 17일 공개 토론회 개최
내년 이용기간이 끝나는 2G, 3G, LTE 대역 주파수 재할당을 앞두고 정부와 이통 3사간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13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내년 6월에 이용기간이 끝나는 310㎒ 폭 주파수의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과 관련된 공개 토론회를 오는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공개 토론회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 산하기관과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꾸려 세부 정책방안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또 이날 연구반이 산정한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공개할 예정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지난 12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과기정통부는 지난 10년간 이뤄졌던 신규 주파수 경매 시 최저경쟁가격 및 재할당 주파수 대가의 세부 산정근거와 방식을 명백히 공개해야 한다"며 "이번 재할당대가 산정방식이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이나 지금까지의 기준과 다르게 이뤄지는 배경과 이유에 대해 투명하고 명확한 설명이 수반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전파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파수 할당대가는 예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납부금과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납부금을 합쳐 산정한다.
이통3사는 재할당 대가가 이 같은 '법정 산식'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신 3사는 이를 기준으로 내년 주파수 총 310㎒의 재할당 대가로 1조6000억원이 적정하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 건의서를 낸 바 있다.
반면 정부는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기준이나 방식을 공개한 적이 없으나 재할당 대가에 과거 경매가를 반영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부는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재할당 대가로 5조5000억원(10년 기준)을 산정했다.
이통3사는 사업자들의 매출이 정체해 예상 매출액이 줄고 있으며, 주파수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으므로 재할당 대가에 과거 낙찰가가 적용돼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과거 경매가를 반영하는 것 자체도 전파법 시행령에서 전파법의 위임 없이 자체적으로 신설한 산정기준이어서 위법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파법상 재할당에 대해 정부가 새로운 조건을 붙이려면 1년 전에 미리 주파수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지만 이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정부가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통3사는 "주파수가 가지는 공적 의미에 비추어 봤을 때 국가의 감독 및 규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특히 최근 언론, 학계, 국회 등에서 벌어지는 재할당 대가 산정 관련 논란을 고려해 볼 때, 투명한 산정방식 공개는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며,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 및 이해당사자 간의 심도 깊은 토의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재할당 산정방식과 관련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나, 투명한 정보공개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에서 정한 공청회 통지기간도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청회 날짜를 통보하고 개최하는 것은 시장과의 올바른 소통방식이 아닐 것"이라며 "과거 정부와 이통3사가 합심해 통신 산업을 선도하던 때와 달리 왜 시장과의 갈등의 골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뒤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