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공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이 오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경기도가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재훈 도 보건건강국장은 11일 코로나19 대응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10월12일부터 한 달간 연장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며 "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다중이 밀집돼 있는 실내에서 반드시 올바른 착용법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의무적으로 착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허용되는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와 일회용 마스크다.
허용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위반하면 위반 당사자에게는 10만원, 시설 관리·운영자가 방역지침 준수를 위반했을 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코로나19 환자 발생시 역학 조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외 별도의 방역비용 등에 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11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53명 증가한 총 5780명으로, 도내 21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화성시 제조업체 관련 2명, 의정부시 중앙 효요양병원 관련 1명 등이다. 신규 확진자 중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환자는 20.7%인 11명이고, 60세 이상 고령자는 16명으로 30.1%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