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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눈먼 돈' 챙긴 사회복지법인·시설 등 3794건 적발

김동성 기자 ㅣ estar@chosun.com
등록 2020.11.11 16:03

복지법인·시설 207개소, 기초생활급여 21만 가구, 공공임대주택 8389호 집중점검

브리핑 모습/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복지분야에 대한 비리 등 위법행위 집중 단속을 위해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을 운영, 총 379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병우 도 복지국장은 브리핑룸을 통해 "지난 6월부터 4개의 분야별 점검반을 운영해 사회복지법인·시설 207개소, 기초생활급여 21만 가구, 공공임대주택 8389가구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사회복지법인·시설 보조금 부당수령 등 377건,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3411건, 공공임대주택 소유 위반 6가구 등 총 379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도는 2855건의 10억4000만원을 환수처분, 형사고발 5건, 공공임대주택 6가구 계약해지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사례를 살펴보면 A사회복지시설은 시설대표와 대체인력 파견직원이 공모해 실제로는 83일을 근무했지만, 228일을 근무한 것으로 조작해 145일분에 해당하는 2100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도는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시설대표와 대체인력 파견 직원을 고발 조치했으며, 부당 수령한 인건비를 전액 환수조치 중이다.

또 B요양보호사 교육원은 출석관리를 부실하게 할 뿐 아니라 승인을 받지 않은 교수 요원으로 수업을 진행해 노인복지법에 따라 사업정지 1개월을 처분할 예정이며, C요양보호사 교육원은 1년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아 지정 취소할 예정이다.

D푸드뱅크는 푸드뱅크 전용 차량을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등하원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주유비 등을 푸드뱅크 운영비에서 지출한 사실이 적발돼 보조금을 전액 환수조치 했다.

개인 위법행위로는 기초생활수급자 E씨가 2013년부터 매월 생계·주거급여를 받아 오다 2015년 4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함께 생활했으나 가구원 변동 및 소득을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최근까지 2200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한 위법행위도 적발됐다. 행복주택, 10년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6가구는 입주 이후 자가 주택을 소유하게 됐지만 계속 거주하다 이번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추진단은 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반한 6가구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3가구는 퇴거 완료했으며 3가구는 퇴거 이행 중이다.

전국에서 최초로 추진한 도의 이번 복지 분야 집중점검은 이 국장을 단장으로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을 꾸려 지난 6~10월말 운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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