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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민규 경기도의원 "전동킥보드 안전대책 마련해야"

김동성 기자 ㅣ estar@chosun.com
등록 2020.11.09 17:46

전동킥보드 사고 지난해 447건 발생

추민규 의원/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추민규(더민주·하남2) 의원은 9일 "경기도 차원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날 도 교통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제 완화'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인형이동장치는 원동기자전거에 해당해 차도만 주행해 왔으나, 다음달 10일 도로교통법 개정법령이 시행되면 자전거와 함께 분류돼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진다. 또 만 13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 없이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게 됐다.

추 의원이 확인한 도로교통공단 등의 자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는 "도에서 스마트모빌리티 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고율이 높다"며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해마다 2배씩 증가하는 추세"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은 개인형이동장치를 도로 위의 무법자로 방치해선 안된다"며 "도 차원에서 정확한 통행방법, 무단방치 방지를 위한 주차문제, 안전장구 착용 강제화 등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박태환 교통국장은 "그동안 제도가 미비해 방치돼 온 측면이 있다"며 "현재 안전대책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다. 안전교육이나 사고발생 시 처리·보상 및 보험 등의 문제도 현재 추진 중인 연구용역에 충분히 반영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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