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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교제 거절에…' 전 여친 수십차례 찔러 죽인 30대 징역 35년

권혁민 기자 ㅣ hm0712@chosun.com
등록 2020.11.08 09:54

재판부 "성실한 회사원인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 마감"

법원 로고/조선DB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재교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8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35)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이씨는 지난 7월11일 오전 5시30분께 전 여자친구 A씨(33)의 집에서 A씨에게 "다시 만나자"고 제안했고, A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의 뺨을 때렸다. 격분한 이씨는 A씨 집 내부에 있는 스마트홈 안심캠(CCTV)의 전원선을 뽑은 뒤 부엌으로 가 흉기를 들고 와 A씨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이씨는 오전 8시께 재차 A씨를 위협하면서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했고, 겁을 먹은 A씨가 도망가려 하자 이씨는 이를 막아서며 몸싸움이 일어났다. 

그러던 중 A씨가 "사람 살려"라고 소리쳤고 이씨는 흉기로 A씨의 왼쪽 옆구리를 찔렀다. 이씨는 계속해서 A씨의 신체 여러곳을 20차례 넘게 찔렀다. A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범행 후 이씨는 오전 8시께 A씨의 차량과 휴대폰 및 신용카드와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을 훔쳐 달아났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부터 만남을 이어오다 올해 6월께 헤어졌다.

지난해 9월께부터 안마업소에서 일하던 이씨는 올 4월 경찰 단속으로 업소가 문을 닫게 되고 돈이 떨어지자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다시 만나며 의지하려고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훔친 차량으로 전라남도까지 도주했는데 무면허운전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연인사이였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누추한 행색에 연민을 느껴 집으로 들여 잘 곳을 제공하는 호의를 베풀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뚜렷한 이유나 동기도 없이 피해자의 신체 여러 곳을 마구 찔러 무참히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실한 회사원으로 살아 온 피해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피고인으로부터 불의의 공격을 받아 숨졌다.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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