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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문턱을 낮췄다 … 부산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0.11.07 10:55

20일까지 현장 신청 기간 연장

/조선DB

부산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를 지원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기간을 2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다른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신청 기간이 연장된 만큼, 시는 예상 대상자 명단을 활용해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코로나19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접수 기한을 연장하면서 지원 문턱을 낮췄다.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사업소득(근로소득)이 줄어든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또 소득 입증이 어려운 일용직 노동자·영세사업자 등은 소득감소 신고서를 작성해 소득정보가 확인된 통장 거래명세 등과 함께 제출하는 경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 긴급생계지원금은 위기 사유 유형이 추가되고, 신청대상도 완화되는 등 대상이 확대되고 소득감소 여부만 확인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되었다. 신청 자격은 △소득감소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 원 이하인 가구로서 신청에 관한 세부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해야 한다.


소득 감소 여부는 올해 7~9월 소득(월 또는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비교 대상 기간 소득은 △지난해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지난해 7~9월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올해 상반기(1~6월)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등 세 가지 중 유리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


지급 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며 기준 충족 및 타 지원제도 수급 여부를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12월 중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


신청 방법은 11월 2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현장 방문 신청 가능하며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부산시는 이번 긴급생계지원 신청기한 연장을 통해 저소득 위기가구 안정적인 생활과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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