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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황 연료유 사용 '벨리즈 화물선'… 부산해경, '기소의견 송치'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0.11.06 11:25

네덜란드 로테르담항 RWG 터미널/조선DB

부산해양경찰서는 황함유량 기준 초과 연료유를 사용해 부산항에 입항한 화물선 1척(9,991톤, 벨리즈 국적)을 검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우리나라 주요 항만인 부산항과 인천항, 여수·광양항, 울산항, 평택·당진항 등 5개 항만이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됐다.
 

국제해사기구(IMO)가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상한선을 3.5%에서 0.5%로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국내 선박뿐만 아니라 외국적 선박은 기존 황함유량 0.5%보다 강화된 0.1%이하 저유황 연료유를 사용해야 하며, 이를 어긴 선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에 부산해경에 검거된 벨리즈 국적 화물선은 지난 9. 16일 컨테이너 적·양하 작업차 부산항 입항 중 황함유량 기준 0.1%를 훨씬 초과한 0.38%가 함유된 고유황 연료유를 사용하다 검거된 것이다.


부산해경은 법 제정 이후에 외국적 화물선을 적발하여 송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기름사용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부산항 대기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방침임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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