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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중 여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군인 무기징역 구형

권혁민 기자 ㅣ hm0712@chosun.com
등록 2020.11.06 11:10

여자친구의 남자관계에 질투심 느껴 범행

/조선DB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현역 군인에게 군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군검찰은 5일 제7군단 보통군사법원 심리로 진행된 이모(22) 일병에 대한 살인 및 주거침입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군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혹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가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 동기에도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일병은 지난 5월21일 오후 9시35분께 경기 안성시 대덕동 A씨(20대·여) 오피스텔에 침입해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A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일병은 당시 휴가중이었다.

이 일병은 범행 후 스스로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일병은 여자친구의 남자관계에 질투심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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