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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당 500원 화투'로 살인까지…60대 피의자, 혐의 인정

권혁민 기자 ㅣ hm0712@chosun.com
등록 2020.11.02 12:58

돈 잃고 경찰 신고에 앙심품고 범행 저질러

살해 사건이 일어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에 폴리스 라인이 걸려 있다/사진=권혁민 기자

화투판에서 다툼 끝에 이웃 등 70대 여성 2명을 살해한 일명 '분당 화투 살해사건' 60대 피의자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2일 살인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69)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이날 검찰 측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재판부가 김씨의 직업과 주소 등을 묻는 질문에는 "글을 잘 몰라서"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9월20일 새벽 이웃 A씨(76·여)와 A씨 집에 놀러온 지인 B씨(73·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범행 전날인 19일 저녁 A씨의 집에서 동네 이웃들(모두 5명)과 점당 500원짜리 화투를 치고 있었다.

화투를 치던 중 20만원을 딴 여성이 "가족에게서 전화가 왔다"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나갈 채비를 하자 "현관문 나가면 다죽이겠다. 돈만 따고 가냐"면서 흥분한 상태에서 소리쳤다.

이후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고령인점, 혐의를 인정한 점, 신원보증이 된 점 등에서 구속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풀어줬다.

경찰에서 풀려나 집으로 돌아간 김씨는 자신의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오후 11시50분쯤 흉기를 들고 화투를 함께쳤던 A씨의 집으로 향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집에 남아있던 사람은 집주인 A씨와 B씨 뿐이었다.

CCTV 분석 결과, 김씨가 A씨 집에서 나온 시각은 20일 오전 0시19분. A씨의 집에서는 A씨와 B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김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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