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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직결된 공시가격…경남도, '결정·공시' 통보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0.10.31 11:54

이의 신청은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접수

경상남도 행정구역/조선DB

경상남도는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금) 결정·공시했다.


경남도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토지는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도내 43,512필지에 대해 공시했다.


도는 이번 조사대상 필지에 대한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의 토지특성 변동사항은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의 각종 자료 조사와 현장 확인을 통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7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비교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토지특성을 비교분석해 가격배율을 산출하여 이를 비교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했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에게 열람, 의견을 수렴해 10월 16일까지 해당 시․군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가 반영됐다.


수시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30일간 방문․우편․FAX의 방법으로 해당 시․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필지건에 재조사를 거쳐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 반영 여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8일까지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구체적인 조정 근거 결과를 알려줄 예정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상속증여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의 각종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정부정책에 따른 준조세를 산정하는 근거가 되는 가장 중요한 지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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