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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승선원 변동 미신고…구조활동에 혼선 초래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0.10.31 08:53 / 수정 2020.10.31 08:57

/조선DB

통영해양경찰서는 어선 충돌, 전복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행위에 대해 오는 11월 8일까지 홍보·계도를 실시하고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통영에서 발생한 충돌·전복사고 선박에 2명이 승선하고 있었으나, 신고기관에는 1명이 승선 한 것으로 신고 되어 해양사고 구조활동에 혼란을 초래한 사례가 있었다


선박패스시스템(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을 이용한 출입항 신고제도가 시행된 이후 승선원 변경 신고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았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해양사고가 발생시 승선인원에 관한 잘못된 정보는 구조활동에 혼선을 초래하기 때문에 승선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승선원 변동 신고 의무 위반시 1차 경고, 2차 정지 10일, 3차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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