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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소방 "휴·폐업 주유소 방치 위험…안전조치해야" 당부

권혁민 기자 ㅣ hm0712@chosun.com
등록 2020.10.29 10:19

도내 사용중지 주유소 55곳 집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경기소방이 휴·폐업하는 주유소를 대상으로 휴·폐업 결정 후 자체 안전조치를 취한 뒤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9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휴‧폐업 등으로 사용 중지 상태인 도내 주유소는 모두 55곳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현행법상 위험물 시설인 이들 사용중지 주유소의 안전조치 의무가 없는 탓에 위험물을 저장한 채 방치, 도민 안전에 위해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도 소방재난본부는 사용을 중지한 주유소는 ▲위험물 제거 ▲출입제한 ▲사용봉인 ▲안내문 게시 등 안전조치를 한 뒤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5~9월 도내 사용 중지 주유소를 대상으로 81차례의 방문점검을 실시해 위험물 제거 등 안전조치를 지도했다.
 
지난 9월에는 주유소 등 위험물시설 사용중지 시 신고 및 안전조치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3개월 이상 위험물시설을 사용(저장‧취급) 중지할 경우 14일 전까지 시도지사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신고 전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안전조치 미비 시에는 안전조치 명령이 발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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