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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로사 등 택배노동자 처우개선 전담TF 가동

권혁민 기자 ㅣ hm0712@chosun.com
등록 2020.10.28 09:45

불공정 계약 전담 신고센터·산업재해 신청 지원 등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장시간 노동 및 불공정 계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배 노동자들을 위한 '택배 노동자 지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태스크포스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민선7기 도정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실현의 일환으로,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불공정계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협의 전담 기구다.  

노동국장을 중심으로 공정국, 보건건강국, 철도항만물류국, 홍보미디어담당관이 태스크포스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노동 분야 외부 전문가들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도 함께 논의에 동참한다. 

도는 지난 23일 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28일 2차 회의를 진행한다. 도는 태스크포스 구성을 계기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선제적이며 실질적인 지원 정책들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택배 노동자에게 권리금·보증금 지급 등을 강요하는 불공정 계약을 해소하기 위해 '전담 신고센터'를 운영, 접수된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 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으로 조치해나갈 방침이다.

장시간 노동과 중량물 반복 취급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 및 심혈관질환 등에 시달리는 택배 노동자들을 위해 마을노무사 제도를 활용한 '산업재해 신청 지원'도 추진한다. 

도가 노무사 선임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택배 노동자가 상담받기 편한 지역의 마을노무사를 배정,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업재해 신청을 지원할 계획이다.

원청 택배회사 및 대리점, 고객으로부터 지속적인 갑질을 당해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는 '감정 노동자 심리치유 지원사업'을 통한 심리치유를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을 활용해 택배 노동자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택배 물류센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협업해 물류센터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104명으로 확대되는 '노동안전지킴이'를 현장에 보내 면밀한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이밖에 사업주 및 택배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악천후 시 무리한 배송요구를 하지 말자는 내용의 '대국민 캠페인'도 진행할 방침이다.  

제도개선 과제도 적극 발굴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법 발의법안에 '분류 노동자'와 '배송 노동자'를 구분하는 규정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제외 폐지 발의법안 찬성 및 악천후 시 배송지연이 가능하도록 공정위가 추진하는 '표준 운송계약서' 및 '택배 표준약관'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는 사항을 중앙정부 등에 적극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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