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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SK 배터리 소송 최종 판결 또 연기

류범열 기자 ㅣ ryu4813@chosun.com
등록 2020.10.27 09:45

미국 ITC 최종 결정 12월10일로 연기
10월5일→26일→다시 6주 연기 발표

/조선DB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결정을 12월10일로 또다시 연기했다.

당초 이달 5일로 예정됐던 최종 결정일을 26일(현지시간)로 연기했던 ITC는 12월10일로 6주 더 연기한다고 27일 발표했다.

ITC는 이날 위원회의 투표를 통해 재연기를 결정했다면서 그 배경이나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ITC가 판결을 연기할 수는 있지만 두 차례에 걸쳐 두달 넘게 미루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LG화학은 "ITC 소송에 계속 성실하고 단호하게 임해 나갈 것"이라며 "경쟁사가 진정성을 가지고 소송문제 해결에 나선다면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종결정 연기와 관련해서는 "최근 2차 연장되는 다른 케이스들이 생기고 있어 코로나 영향 등으로 순연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은 "연기와 관계없이 소송에 충실하고 정정당당하게 임해 나갈 것"이라며 "다만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도록 양사가 현명하게 판단해 조속히 분쟁을 종료하고 사업 본연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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