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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항용유회(亢龍有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촉구결의안 의결을 보고

김원태 기자 ㅣ kwt365@chosun.com
등록 2020.10.26 15:15

김원태 경기본부장.

지난 23일 열린 경기 성남시의회 제 2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촉구 결의안이 의결됐다.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김정희 의원이 같은 당 의원 11명의 동의를 얻어 8월24일 의회 사무국에 해임촉구 결의안을 의안으로 상정한 지 2개월만이다.

의결은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27표, 반대5표, 기권2표다.

야당의원이 발의했지만 절대 다수의석을 지닌 여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졌다. 의석분포로 보아 쉽지 않은 의결이 된 것이다.

시장이 임용한 산하기관장에 대해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해임촉구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수당 의원으로서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하며 임용권자의 의견을 참고했다 하더라도 의결결과 절대 과반으로 의원들의 표심이 도출됐다면 임명권자는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

특히 당사자는 해임촉구 결의안이 상정된 사실만 가지고도 이유불문 임명권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용단을 내렸어야 했다.

스스로 용단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타의에 의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결정된 사안대로 이를 수용해야 하는 수모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이는 자신의 불명예와 수치(羞恥)로만 인식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그 자리에 있도록 한 임명권자에 대해서도 기관의 행정공백에 따른 부담을 가중시켜주는 행위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산하기관장이 의회로부터 퇴출요구를 받아 임명권자가 당사자를 퇴출 해야만 하는 사례는 성남시가 처음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가 있는 기관장은 스스로 자진 사퇴를 하거나 명예롭게 퇴진을 하는 방식을 취했지 타의에 의한 강제 퇴출이라는 방식을 수용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불명예 퇴출은 백만 성남시민의 자존심과 명예, 긍지에도 심한 상채기를 남기는 오욕(汚辱)의 역사를 안겨주는 모양새다.

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집권여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곳에서 만장일치로 해임촉구결의안이 심의 의결된 상태다.

본회의 상정 전에 스스로 거취를 결정했더라면 시청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직원, 각 주민자치센터 등 직원들이 시청하고 있는 본회의 생중계 장면만은 피할 수 있지 않았나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대목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서 임기 개시 2년도 되지 않아 임명권자가 아닌 민의 전당인 시의회 의결인 타의에 의해 중도 퇴진하게 될 산하기관장(傘下機關長)의 향후 치욕적행태(恥辱的行態)전개가 예상되면서 항용유회(亢龍有悔)의 고사성어가 생각난다.

항용유회(亢龍有悔)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까지 오른 용이 내려 올 줄 모른다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온다'는 뜻이다.

조직(組織)의 수장(首長)이 명심해야 할 글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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