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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윤정수 사장 해임 결의안' 성남시의회 통과

박지일 기자 ㅣ mintdru@chosun.com
등록 2020.10.23 12:47

34명 투표 참여…찬성 27명, 반대 5명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제258회 임시회에서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 결의안을 논의하고 있는 모습/사진=박지일 기자

경기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윤정수 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이 성남시의회를 통과했다.

성남시의회는 23일 제2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시개발공사 윤정수 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김정희(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재석 의원 35명 중 34명이 투표해 찬성 27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해당 안건은 앞서 지난 13일 임시회서 만장일치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결의안은 '공사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조치는 커녕 문제가 된 관계자를 비호하고 부인과 변명으로 일관하며 시 본청의 감사결과를 부정하는 등 은수미 성남시장은 윤정수 사장을 즉각 해임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결에 앞서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언권을 갖고 "13일 임시회서 통과된 내용과 19일 도시개발공사가 배포한 소명서 사이의 사실과 다른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해임 촉구 결의는 신중해야 한다"며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하지 않고 보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류가 어렵다면 의원들의 자율적인 생각을 물을 수 있도록 찬반 표결을 요청한다"며 투표를 통해 의결할 것을 요청했다. 

조 의원은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은수미 시장은 사실관계 확인 후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인사관계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성남시 감사관실은 공사 직원이 근무시간에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300여회에 걸쳐 수영장 강습을 받은 행위를 확인했다.

이밖에 공사 전산실에서 불법으로 비트코인 채굴기를 설치·운영한 사실도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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