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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대공원 일대 사유재산권 제약… '보전녹지지역' 지정 고시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0.10.21 09:11 / 수정 2020.10.21 09:18

남구 용호동 산124번지 일원

/부산시청

부산시가 이기대공원 일원에 공원일몰제로 인한 난개발 및 자연환경 훼손 방지를 위해 용도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전면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수요일(21일)에 결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기대공원( 남구 용호동 산124번지) 일원에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되면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 방송통신시설 등 개발이 제한된다.


이기대공원은 최근 화려한 경관과 생태·지질학의 보고(寶庫)로 높은 가치 등 생태적으로 매우 우수하고, 국가 지질공원으로 지정되는 등 지질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미래 자산으로, 많은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들이 휴식과 산책, 또는 관광 등을 위해 자주 찾아오는 명소다.


부산시는 지난 7월 1일 전국적으로 공원일몰제가 시행되어, 이기대공원도 전체면적 약 200만㎡ 중 정상부가 속한 약 75만㎡가 실효됐다. 이에 이기대공원 일원 사유지 등에 대한 난개발과 그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이기대공원 일원에 대한 보존방안으로 이 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전면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 6월부터 관련 기관 협의, 주민 열람 공고, 시의회 의견 청취 등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지난달 말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면서 21일에 최종 지형도면을 고시하게 됐다.


특히, 부산시민들은 주민 열람 공고 과정에서 개별 주민의견서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기대공원을 보전녹지로 지정해 달라는 의견을 340여 차례 제출하는 등 이 지역의 보전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지형도면(남구 용호동 산142번지 일원)/부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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