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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처가 '모텔과 안마시술소?'

권혁민 기자 ㅣ hm0712@chosun.com
등록 2020.10.20 17:20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목적과 사용처에 대한 보다 정밀한 설계 필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의원실 제공

경기도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의 사용처가 모텔과 성인용품점 등 목적에 맞지 않는 엉뚱한 곳에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민의힘 권영세(서울 용산) 의원이 경기도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9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실적 252만3221건 가운데 다수가 성인용품점, 모텔, 주류판매점 등에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목적은 생활유지와 미래에 대한 준비를 위한 자기개발 및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등을 통한 청년들의 행복추구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복지성 정책수당 종류는 22개(운영대행사 코나아이 발급기준)다. 그 중 경기도가 '정책실험'으로 진행하는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2019~2022년 약 69만명에 69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책 시행 초기 보건복지부는 청년기본소득 사용처에 있어 유흥, 주류, 위생업종, 사행업종, 귀금속류, 고급양주 등 사업의 목적과 맞지 않는 것에 대한 사용처 제한 검토의견을 전달했고, 경기도가 수용하며 협의 완료됐다고 권 의원은 설명했다.

권 의원은 이같은 현상에 대해 청년기본소득 사용처가 경기지역화폐 일반 가맹점 사용처와 동일하게 설계돼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때문에 안마시술소와 모텔 등에서도 사용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으며, 금은방에서 청년기본소득 100만원 전액이 결제되기도 했다.

권 의원은 "경기도에서 매년 1500억원 이상 혈세가 청년기본소득으로 투입되고 있는데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구직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시기의 청년을 지원하는 목적에 맞고 사용처에 대한 보다 정밀한 설계가 필요하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치적 쌓기용으로 정책이 추진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올해 7~9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실적 일부 발췌/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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