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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가을 단풍철 방역대책 추진 계획' 수립·시행

권혁민 기자 ㅣ hm0712@chosun.com
등록 2020.10.20 13:14

전세버스·등산로·관광지 주변 음식점 등 집중 관리

안내 현수막 설치 모습/수원시 제공

경기 수원시가 가을 단풍철을 맞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의 방역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가을 단풍철 방역 대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전세버스(관광목적)·등산로·공원·관광지 주변 음식점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전세버스 19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12월까지 ▲탑승객 명부(QR코드) 작성·관리 상태 ▲방역 조치 강화 안내문 부착 ▲종사자 마스크 착용·손 소독제 비치 ▲운행 중 노래방 기기 사용 여부 ▲운수 종사자 감염병 예방 관련 교육 시행 여부 ▲운전 차량 소독 강화 등을 점검한다.

전세버스 내에서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적발되면 '여객법'에 따라 사업 정지 등으로 엄중 처벌한다. 
 
광교산, 칠보산, 청명산 등 시민들이 많이 찾는 산의 등산로에는 '마스크 의무착용' 안내 현수막 150장을 게시했고, 15개소에는 손 소독제를 비치했다. 산불감시원을 활용해 등산객들에게 방역 수칙을 홍보할 예정이다.

산행할 때는 사람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단체 산행은 자제해야 한다. 함성·노래 등 침방울이 튈 수 있는 행위는 자제하고 음식은 개별적으로 먹어야 한다. 산행 중 숨이 찰 때는 거리두기가 가능한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고 휴식해야 한다.

광교산·칠보산, 수원화성 일원(행궁동 등), 수원역, 버스터미널 등 등산로·관광지 주변 음식점은 다음달 15일까지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등산로·관광지 주변 음식점 100개소와 푸드트럭 42개소·햄버거 조리 판매업소 51개소다.

공직자와 식품위생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핵심방역수칙 준수'를 홍보하고 이행 여부를 현장 점검한다.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공원 330개소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현수막을 게시한다. 공원 주변 불법 주정차, 불법 노점상 단속 강화와 함께 보건소와 연계해 주 1회 이상 공원 시설물을 집중적으로 방역한다. 특히 공원 내 화장실을 철저하게 방역할 예정이다.

수원화성, 화성행궁, 박물관, 수원월드컵경기장(축구박물관), 서수원칠보체육관(스포츠센터), 수원청소년문화센터 등 많은 사람이 찾는 주요 관광지점은 다음달 15일까지 생활방역수칙 지도 및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가을철 산행·야외활동 방역 수칙' 기본 방향은 '단체 산행 자제, 가족 단위 활동 권고'다. 야외에서 활동할 때는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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