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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혹독한 가을…이번주 두가지 재판 치뤄

정문경 기자 ㅣ jmk@chosun.com
등록 2020.10.19 13:36

지난 6월 9일 새벽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 부회장이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조선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이 경영권 불법 승계와 국정농단 의혹 등 두 개의 재판을 이번주부터 치르게 되면서 최근 글로벌 경영 행보 강행 속에서 다시 사법 리스크가 떠오르게 됐다.

이 부회장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행위를 묻는 재판이 오는 22일부터 시작된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지난달 1일 이 부회장을 기소한 지 한 달반 만이다.

또한 검찰이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해 한동안 중단됐던 이 부회장의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 재판도 9개월 만에 다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공판 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듣고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이다. 피고인이 법정에 나와야 할 의무는 없어 이 부회장 등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계획했다고 판단한다. 합병 당시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중요 단계마다 보고를 받고 승인해왔다고 보고 지난 9월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인 경영 활동"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앞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했지만,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객관적 증거가 명백하다"며 재판에 넘겼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도 출석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대법원이 이 전 부회장의 뇌물죄를 확정하고 돌려보낸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심리를 26일 다시 열기로 했다. 대법원에서 인정한 이 부회장의 뇌물죄에 대해 양형을 결정하는 자리이다.

두 재판은 승계를 고리로 연결돼 있다.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등에게 뇌물을 준 이유는 국민연금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수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피해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합병 작업이 5년이 지나도록 끝나지 않는 재판과 5년 만에 새로 시작하는 재판으로 이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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