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틀조선TV 유튜브 바로가기

부산시 거주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 90% 금융지원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0.10.19 09:11

혼인예정일 3개월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맞벌이 신혼부부도 신청 가능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오는 10월 26일부터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변경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높여 실효성 있게 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 9월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이를 반영해 △신혼부부 인정 기간과 △최대 대출금액을 확대하고,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변경된 지원자격은 부산에 거주하는 혼인예정일 3개월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합산 소득 연간 8천만 원 이하인 가구이다. 전세보증금 대출은 기존 최대 1억 원에서 확대해 최대 1억5천만 원(단, 될 예정이다.)


지원기간은 기본 2년, 최대 10년이다.자녀출산시 1명당 2년씩 연장, 난임치료 1년 이상 1회(2년) 연장할 수 있다.


평균 전세 가격 수준으로 대출이 가능해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신청은 부산은행 전 지점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뤄지며, 부산은행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최신기사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

          산업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