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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운 점 없지 않지만" 은수미 시장, 파기환송심 벌금 90만원…시장직 유지

권혁민 기자 ㅣ hm0712@chosun.com
등록 2020.10.16 15:46 / 수정 2020.10.16 15:50

재판부 "양측 항소 기각·대법원 기속력 유지"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파기환송심 선고 후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권혁민 기자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으며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는 16일 오후 3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당심으로 환송 후 심리과정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가 없는 등 사정을 변동할 만한 것이 없다. 대법원의 기속력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원심에 이어 항소를 제기했을 때 항소이유서를 살펴보면 구체적 이유가 없어 심리할 수 없었다"며 "은 시장 측과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은 시장은 1심이 선고한 벌금 9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은 시장은 재판 후 취재진에게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지만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시민들에게 우려를 끼친 점 사과드린다. 동시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내내 코로나19 방역이 흔들릴까 굉장히 걱정했다"며 "믿고 기다려 준 시민들로 인해 안정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파기환송심 출석을 위해 수원고법으로 들어오고 있다/사진=권혁민 기자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은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지난 2월 범죄사실에 대한 원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 7월 상고심에서 검사가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단순히 '양형부당'으로만 적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규칙 155조에 위배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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