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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무죄' 이재명 "국민들의 삶의 조건 개선하는 것이 역할"

권혁민 기자 ㅣ hm0712@chosun.com
등록 2020.10.16 12:28 / 수정 2020.10.16 12:35

"경기도민에게는 죄송한 마음 뿐"

이재명 경기지사가 수원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 앞에서 심경을 밝히고 있다/사진=권혁민 기자

16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판 후 취재진 앞에서 앞으로의 청사진을 밝혔다.

이 지사는 '향후 대선 도전'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대리인인 대통령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현재 국민들께서 부여해주신 (도지사)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어떤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싶은지'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역할"이라고 답했다.

이 지사는 "최소한의 기본적 인권을 지키며 경제적 기본권이 매우 중요한 가치다. 우리 도민들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주고 금융정책에서도 국가 발전에 대한 것들… 경제를 살리는 데 초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가장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가 아마도 주택 문제다. 누구나 최소한의 여건 속에서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것들이 경제적 기본권에 대한 것"이라며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고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설득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마지막으로 경기도민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그는 "도민들께는 죄송한 마음 뿐이다. 재판에 쓴 시간이 1~2년이 지났다. 해야 할 일이 산더미고 시간은 촉박하다"며 "개인적 송사 문제로 도민들을 위해서 써야하는 시간을 허비했다는 생각 때문에 도민들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지사는 이날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19년 1월 첫 재판 후 2년여 만에 재판이 마무리됐다. 검찰이 재상고를 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는 오전 11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대법 판단에 따라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대 후보(김영환 전 바른미래당 후보)의 질문은 이 지사에 대해 단순히 의혹을 추궁하는 질문이다. 이 지사의 대답 또한 소극적 대답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 후 법원은 그 사건을 법률상 판단에 대해 새로운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심리과정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가 없다"며 "이는 대법원의 기속력을 따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사법 250조 제 1항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로 보이지 않아 검찰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수원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에 출석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권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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