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틀조선TV 유튜브 바로가기

2년간의 '친형 강제입원' 꼬리표 종지부…이재명, 파기환송심 '무죄'

권혁민 기자 ㅣ hm0712@chosun.com
등록 2020.10.16 11:56 / 수정 2020.10.16 12:10

"새로운 증거 없어…대법원의 기속력 따른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권혁민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19년 1월 첫 재판 후 2년여 만에 재판이 마무리됐다. 검찰이 재상고를 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는 이날 오전 11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 판단에 따라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대 후보(김영환 전 바른미래당 후보)의 질문은 이 지사에 대해 단순히 의혹을 추궁하는 질문이다. 이 지사의 대답은 의혹을 부인하는 정도의 대답일 뿐 이는 공표행위나 소극적 대답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 후 법원은 그 사건을 법률상 판단에 대해 새로운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심리과정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가 없다"며 "이는 대법원의 기속력을 따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사법 250조 제 1항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로 보이지 않는다. 검찰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 후 취재진 앞에 선 이 지사는 "최후의 보루로 불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이런 송사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도정에 도민들을 위한 일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쓸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다"면서 인사를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파기환송심 판결 후 지지자들에게 둘러쌓이며 응원을 받고 있다/사진=권혁민 기자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12월 '친형 강제입원' 사건 직권남용과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 사칭',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기간인 2012년 4~8월 분당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정신보건법에 따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직권남용)한 혐의다.

당시 검찰은 "보건소장 등으로 하여금 강제입원을 위한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 분당구 보건소장 2명을 불러 조사했고, 2명 모두 이 지사가 부당한 지시를 해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특히 구모씨(이 소장 전임 분당보건소장)는 재선씨의 강제 입원이 적법하지 않다고 반대했으나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법적으로 가능한데 왜 반대하냐. 안 되는 이유를 1000가지 갖고 오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이후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았다.

이 지사는 2018년 5월29일 KBS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영환 당시 바른미래당 후보가 '형님을 보건소장 통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죠'라고 묻자 "그런 일 없다"고 했다.

1심은 "구체적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며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7월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심 판결에 대한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극적으로 기사회생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수원고법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출석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권혁민 기자



최신기사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

          산업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