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틀조선TV 유튜브 바로가기

통영해경,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2명 검거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0.10.14 21:58 / 수정 2020.10.14 22:12

/통영해경

통영해양경찰서는 오늘(14일) 오전 11시 20분경 통영시 국도 남서방 0.4해리 해상에서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선원 2명과 이를 태운 선장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은 어선 A호(9.77톤, 연안통발, 통영선적)에 불법체류자가 승선 중이라는 민원신고를 접수하고 경비함정을 급파해 국도 인근에서 조업 중인 A호를 상대로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검문검색 결과 A호에 승선해 있던 외국인 선원 B(90년생, 베트남)와 C(87년생, 베트남)가 불법체류자로 확인되어 검거했다. 이에 대한 A호 선장 D(94년생, 남)의 진술을 확인했다.


통영해경은 검거된 불법체류자 2명을 경비함정을 이용해 통영해경 전용부두로 입항 후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통영출장소로 신병을 인계했다고 전했다.



최신기사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

          산업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