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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부산시, 14일부터 접수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0.10.14 10:05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대상 1인당 100만 원 지급
10월 14일~26일까지 접수

/조선DB

부산시는 민생지원금 지급 사각지대에 있던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는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신청‧접수가 오늘(14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한 이번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전액 국비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7월 1일 이전(7월 1일 포함)에 입사 △공고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법인택시 소속 운수종사자다. 법인이나 운수종사자가 직접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 신청은 오늘(14일)부터 26일까지이며 각 소속 법인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자 본인 계좌로 10월 말경 일괄지급될 예정이다.


법인택시 업계 운수종사자들에게는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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