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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일치'로 통과된 성남도시공사 윤정수 사장 해임 결의안

권혁민, 박지일 기자 ㅣ hm0712@chosun.com
등록 2020.10.13 16:51 / 수정 2020.10.13 17:05

성남시의회 제258회 임시회서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 결의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박지일 기자

경기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3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시건설위는 이날 제258회 임시회에서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

해당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 힘 김정희 의원은 최후 발언에서 "도와주신 의원분들께 감사하다. 본회의에서 모두 통과된 만큼 은수미 성남시장은 더 이상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용납하지 않고 해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안건은 직전 회기인 제257회 임시회에서 의결이 보류됐다. 집행부인 시 감사관실에서 도시공사 감사 적발 사항에 대해 수사기관인 분당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이다. 

이날 상임위는 '윤정수 사장은 사퇴하라'를 '은수미 시장은 윤정수 사장을 해임하라'고 결의안 문구를 수정했다.

앞서 김정희 의원은 8월21일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해 국민의힘 의원 10명의 동의를 받아 윤 사장에 대한 해임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결의안 발의 배경을 통해 "공사의 각종 비위 사실이 시 감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중한 부분은 수사가 진행중"이라며 "윤정수 사장은 대표적 공기업의 근무를 수행하면 안된다. 공기업법 설립취지에 도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어 유감"이라고 말했다.

시 감사관실은 공사 직원이 근무시간에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300여회에 걸쳐 수영장 강습을 받은 행위도 확인했다.

이밖에 공사 전산실에서 불법으로 비트코인 채굴기를 설치·운영한 사실도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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