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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전찬걸 울진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0.10.08 12:38 / 수정 2020.10.08 13:12

지난 4월 총선 당시 특정 후보 지원 모임 주도 혐의

전찬걸 군수가 지난 5월11일 코로나19 극복 클린&안심 울진 캠페인 행사장에서 인삿말을 하고 있는 모습. / 울진군청 제공

전찬걸 경북 울진군수가 지난 4월 총선 당시 특정 후보를 도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8일 대구지검 영덕지청 등에 따르면 전 군수는 21대 총선을 앞둔 4월 초순께 군수 집무실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 힘) 소속 국회의원 후보를 돕자는 취지 아래 같은 당 소속 군의원들과 모임을 주도한 혐의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전 군수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 군수는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모임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 포함)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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