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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석방' 요구 단체, 창원시내 3만명 집회 예고 … 긴장감 고조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0.10.08 11:20 / 수정 2020.10.08 11:23

'천만인무죄석방운동본부' 경남지회 집회신고에 경찰 불허 통보
창원시 "집회 강행시 고발조치…확진자 발생 경우 구상권 청구"

창원시 청사 전경. /창원시 제공

한글날인 9일 창원시내 일원에서 대규모 집회 개최가 예고된 가운데 창원시와 경찰이 집회 불허 방침을 통보하며 원천 차단 방침을 천명하고 나섰다.

8일 창원시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천만인무죄석방운동본부'의 경남지회는 9일 창원시내에서 3만명 규모로 집회를 하겠다는 신고를 창원중부경찰서에 최근 제출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7일 이 단체에 대해 집회금지 통보서를 전달하는 한편 집회 강행시 원천차단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창원시 또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집회 강행시 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한 고발 조치와 함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병행한다"고 강조했다.

서정국 창원시 자치행정국장은 "집회의 자유도 존중돼야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최 측의 공식적인 집회 취소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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