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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아파트 상공 드론 띄워 성관계 낚시 40대 회사원 '구속 수감'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0.10.07 20:59 / 수정 2020.10.07 21:11

법원, 7일 영장 발부…경찰, 컴퓨터 포렌식 여죄 수사

사진은 기사와 무관. / 서울 서초구 제공 자료사진

부산에서 심야에 고층 아파트 공중에 드론을 띄워 집안에서 성관계 중인 남녀를 몰래 촬영한 40대 회사원이 구속 수감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7일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0시부터 3시간 동안 부산 수영구 한 고층아파트 등 2곳에서 드론을 이용해 성관계 영상물을 채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죄는 당일 오전 3시5분께 '드론이 아파트 테라스에 떨어졌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서 수거한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추락한 드론을 찾으러 현장에 왔던 A씨는 경찰을 보고 달아났다가 현장 CCTV 확인 등으로 검거됐다. 평범한 40대 회사원인 피의자는 경찰조사에서 "드론을 잃어버렸을 뿐이고 일부러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것은 아니다"고 끝내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벌여 A씨의 컴퓨터 등을 확보하고 포렌식 분석을 실시해 공범 등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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