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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사업용 화물차량 '차로이탈 경고장치' 보조금 지원

권혁민 기자 ㅣ hm0712@chosun.com
등록 2020.10.07 18:23

최대 40만원…예산 소진시까지

/용인시 제공

경기 용인시는 7일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신규제작·조립·수입되는 사업용 화물·특수 자동차를 대상으로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비용을 최대 40만원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7년에 교통안전법이 개정돼 '총 중량 20톤 이상 화물·특수차' 및 '길이 9m이상의 승합차'는 올해 1월부터 차로 이탈 경고장치를 의무화 한 데 따른 것이다. 미장착시 교통안전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신규제작·조립·수입되는 사업용 화물·특수 자동차 중 4축 이상 일반형·밴형 화물자동차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4축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다.

보조금은 오는 2021년 6월까지 선착순(예산소진시) 접수를 받는다. 보조금 신청 제출서류와 자세한 문의는 시청 대중교통과 화물운수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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