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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커룸·호텔방에서도…" 심석희 성폭행 혐의 조재범 코치 결심공판

권혁민 기자 ㅣ hm0712@chosun.com
등록 2020.10.07 14:07

조재범 코치 측 혐의 부인…16개월간의 재판 마무리

조재범 전 코치/조선DB

국가대표 쇼트트랙 심석희(23)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재범(39) 전 국가대표 코치에 대한 결심공판이 오는 16일로 예정되며 16개월간의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현재까지 조 코치는 자신의 성폭행 혐의를 전면 또는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며, 심 선수는 해당 사건으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태다.

이 재판은 2019년 1월 심 선수가 조 코치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폭로하며 체육계 안팍으로 충격을 주며 시작됐다.

당시 심 선수 측 법무법인에 따르면 심 선수는 만 17세였던 2014년부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2개월여 앞둔 약 4년간 조 코치로부터 무차별적 폭행과 폭언, 협박 등을 수단으로 하는 성폭행을 상습적으로 당했다.

범행은 한국체육대학교 빙상장 지도자 라커룸과 태릉 및 진천선수촌 빙상장 라커룸 등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에서 이뤄졌다고 심 선수 측은 주장했다.

경찰은 당시 조사 과정에서 심 선수가 지목한 해당 장소 이외에도 전지훈련이 진행된 강원도 소재 호텔방에서도 성폭행이 이뤄진 정황을 확인했다.

이후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같은해 6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조 코치를 기소했다.

조 코치는 지난 2014년 8월~2017년 12월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심 선수를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심 선수의 성폭행 피해사실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됐다"며 "특히 자신이 피해를 당했던 날짜와 장소 등을 빠짐없이 기록한 메모장이 핵심적 증거가 돼 기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후 조 코치는 11월 열린 성폭행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을 총 3차례 가진 이후 열린 조 코치의 첫 공식 재판이다.  

조 코치 변호인 측은 "조씨가 해당 기간에 심 선수를 일부 만난 적이 없거나 혹은 만났어도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성폭행 및 추행에 대한 행위는 한 적이 없어 혐의를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심석희 선수/조선DB

올해 들어서도 재판부는 증인신문 등을 통해 조 코치의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그러나 성폭행 혐의를 두고 두 사람 간의 상반된 주장은 계속됐다.

이런 가운데 수원지법은 지난 6일 조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심 선수는 10개월 만에 증인으로 출석해 아픈 상처를 또다시 들춰냈다. 심 선수에 대한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심 선수 변호인 측은 "심 선수가 지금도 많이 힘들어한다. 아픈 과거일로 약까지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다"며 "신문 과정에서도 많이 울기도 한다"고 말했다.

반면 조 코치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전적으로 반박하는 차원과 심 선수와 조씨 주장이 너무 상반돼 사실오인을 다투는 것으로 증인신문을 실시했다"며 "아직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상세히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코치에 대한 결심공판은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조 코치는 성폭행 사건과 별개로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훈련 과정에서 심석희 선수 등 4명을 수차례 때린 상습상해 혐의로 2019년 1월30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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