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틀조선TV 유튜브 바로가기

'내연관계 의심?' 아내 직장상사 찔러 죽인 조현병 40대 징역 15년

권혁민 기자 ㅣ hm0712@chosun.com
등록 2020.10.06 14:39

재판부 "책임 엄히 묻지 않을 수 없다"

/조선DB

자신의 아내가 전 직장상사와 내연관계인 것을 의심해 직장상사를 흉기로 찔러 죽인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6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2·무직)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10일 오후 6시께 안산시 단원구 소재 아내의 전 직장상사 B씨(39)의 회사 앞에서 퇴근하는 B씨의 머리, 목, 가슴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다.

A씨는 도망가는 B씨의 뒤를 쫓아가 계속해서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병원으로 후송 중 숨졌다. 사인은 개방성 심장파열과 개방성 혈흉.

A씨는 범행 직전인 같은날 오전 11시께 주방용품 가게에서 흉기를 구입했고, 이어 렌트카 업체에서 차를 빌려 B씨의 회사로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별다른 근거 없이 B씨가 자신의 아내와 내연관계에 있다는 망상(질투망상)에 빠져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망상장애 외에도 조현병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의 심신미약 부분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됐다"며 "피고인에게 그 행위 및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신기사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

          산업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