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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소지 20대 구속…개정 성폭력처벌법 적용 첫 사례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0.10.06 16:44

부산경찰청, '불법촬영 추적시스템' 활용해 검거

진정무 부산경찰청장이 9월17일 연제구 창신초등학교앞에서 학기초 안전한 등하교길 통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보일멈 캠페인에 참가하고 있는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지난 5월19일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부산에서 불법촬영물 소지자에 대한 첫 구속 사례가 나왔다.

부산경찰청은 아동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을 소지한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수백 건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PC와 휴대전화에 소지, 저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활용해 A씨를 검거했다.

2016년 10월 개발된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은 온라인상 아동성착취물·불법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재유포하는 행위자를 추적하고 피해게시물을 찾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삭제·차단 요청하는 방식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올해 유포자 30명을 형사입건하고, 13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동의 없이 유포된 불법촬영 유포물은 소지만 해도 엄하게 처벌된다"며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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