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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종업원 '성추행 논란' 부산시의원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0.10.05 15:13

음식점 여성 종업원 2명에 부적절한 신체접촉 한 혐의

지난 8월5일 저녁 김모 시의원이 음식점에서 피해 여성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는 모습/피해자 변호인 제공

부산시의원의 식당종업원 강제 추행 사건을 수사중인 부산 사하경찰서는 5일 해당 A시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의원은 지난 8월5일과 11일 부산 사하구의 한 음식점에서 여성 종업원 2명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첫 사건 발생 음식점에서는 근무 여성의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어깨와 팔을 움켜잡는 영상물이 공개되면서 파장을 낳았다. 당시 민주당은 관련 영상물이 공개되는 등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시의원을 당적에서 제명했다.

경찰은 지난 8월12일 피해 여성 측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 그동안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관련자 진술과 CCTTV 분석, 관련 판례 분석 등을 거치느라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이날 경찰의 기소 의견 발표에 앞서 성명에서 "관할 경찰이 해당 시의원의 명백한 강제추행 혐의 및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기다리고 있다' '내부 검토 사항이 있어 추석 이후 송치 예정' 등 온갖 핑계를 대면서 미적대고만 있다"고 비판했다.

범죄수사규칙 제48조 제1항에는 '경찰관이 고소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당은 "해당 시의원은 지금까지도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물론, 부산 시민의 혈세인 세비까지 꼬박꼬박 챙기며 340만 부산시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시의원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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