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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칵~' 19세 미만 스마트폰 불법촬영범죄 5년 새 2.2배↑

권혁민 기자 ㅣ hm0712@chosun.com
등록 2020.10.05 10:19

이탄희 의원, 경찰청 제출 자료 분석 결과

이탄희 의원/의원실 제공

19세 미만의 청소년·학생의 스마트폰 불법촬영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경기 용인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불법촬영범죄 가해자 중 19세 미만 소년범은 2015년 411명에서 2019년 922명으로 5년 사이 2.2배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2015년 411명, 2016년 601명, 2017년 817명, 2018년 885명, 2019년 922명이다.

직업별로는 2019년 검거된 5556명 중 23.9%인 1330명이 학생인 것으로 집계됐다.

무엇보다 이 의원은 청소년의 불법촬영범죄는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2차 디지털성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다. 

지난 5년간(2015~2019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불법콘텐츠형 사이버범죄의 10대 피의자는 전체 1만709명으로 매년 2000명 가량 검거됐다. 10대 피해자 또한 매년 10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불법촬영범죄 장소는 아파트와 주택 등의 주거지나 학교 등으로 나타났다.

이탄희 의원은 "청소년은 불법촬영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만큼 범죄예방교육을 포함한 성교육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성교육의 부실은 디지털 성범죄의 토양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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