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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는 신천지 교인"…허위사실 유포 50대女 벌금 200만원

권혁민 기자 ㅣ hm0712@chosun.com
등록 2020.10.04 16:00

"장난삼아 글 올렸다" 진술

/조선DB

이재명 경기지사를 신천지 교인이라고 인터넷상에 허위글을 올린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은 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26일 자신의 SNS 트위터 계정에 '이 지사가 신천지 과천소속 교인이래요. 그래서 자기 명단 없애버리려고 정부 말 안 듣고 먼저 들어간 거랍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지사 측은 A씨를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장난삼아 글을 올렸다. 비판하는 글들이 올라와 이후에 지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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