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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를 잘라내듯 아프다"…신천지 이만희 '보석 호소'

권혁민 기자 ㅣ hm0712@chosun.com
등록 2020.09.28 14:54

검찰 측 "보석 사유 없다" 반박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조선DB

정부의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의 보석 신청 여부를 놓고 이씨 측과 검찰 측이 팽팽히 맞섰다.

이씨는 2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심리로 진행된 보석허가청구 심문 자리에서 "치료받으며 재판에 임할 수 있게 해달라"며 보석허가를 요청했다.

휠체어를 타고 피고인석에 자리한 그는 재판부에 "제가 몸이 좋지 않아 크게 말씀을 못드린다. 재판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지 걱정이다. 기록을 보면 참말과 거짓말을 알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뼈 3개를 만들어 끼웠다. 큰 수술을 한 사람에게는 변고다. 구치소에는 의자가 없어 땅바닥에 앉아 있으니 죽겠다"며 "이 순간에도 뼈를 잘라내듯이 아프다"고 호소했다.

이씨는 "치료를 하면서 재판에 임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억울해서도 이 재판을 끝날 때까지 살아있어야겠다. 너무 억울하다. 단돈 1원도 횡령하지 않았다"며 억울해했다.

이씨의 변호인 측도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고 주거가 분명해 도주우려도 없다"며 "만90세의 피고인은 혼자서는 거동을 할 수 없을 정도다. 치료를 받으며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측은 "보석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매우 중대하고 중형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많은 증거를 이미 인멸했고, 지위를 이용해 증거인멸을 반복할 우려도 농후하다. 주거 일정하지 않고 도주우려도 있다. 피고인에게는 필연적인 보석의 사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건강 문제로 구속상황을 감내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생명에 지장이 있다거나 당장 수술·입원치료 등이 필요하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지난 18일 법원에 보석허가를 신청했고, 이어 23일 건강 문제 등 보석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검토해 보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씨는 앞서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아오다 지난달 1일 '증거인멸 염려' 등의 사유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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