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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미취학 어린이에 20만원씩 지급…대상 아동 14만명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0.09.28 10:52

초·중등 학령기 학생에는 부산시교육청에서 별도 지급

지난 22일 '아동 특별돌봄 지원 사업'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 부산시는 28일 미취학 아동 14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씩 즉시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 가정에서는 '아동수당' 계좌를 통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28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8~9월 출생 아동도 출생 60일 이내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별도로 부산시교육청은 학교 밖 아동을 포함한 초·중등 학령기 아동들에 대해 아동 돌봄 및 비대면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 초등 학령기 아동에게는 1인당 20만원, 중학 학령기 아동에게는 1인당 15만씩 지급한다.

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개별학교에서 스쿨뱅킹으로 지원금을 받게 된다. 학교 밖 아동의 경우에는 주소지 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전혜숙 부산시 여성가족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아동들의 바깥 활동이 어려운,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아동 특별돌봄 지원이 아동 양육 가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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