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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추석 전에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0.09.25 11:23

주택 피해 우선 지원…비닐하우스 등은 10월말 지급

제9호 태풍 마이삭이 몰아친 지난 2일 밤 11시18분께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의 한 공사장에서 구조물이 이탈해 소방당국이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9월초 제9·10호 태풍으로 주택 피해를 입은 주민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46세대 주민들에게 추석 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구·군에서 피해 사실 확인을 거쳐 전파·반파·침수피해로 인정된 주택이다.

총 지급 대상액은 3억5200만원이다. 지원 규모는 전파 1600만원, 반파 800만원, 침수 200만원 등이다.

태풍 피해 재난지원금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충당된다.

울산시는 정부의 국비 충당금이 추석 이후에 지급되는 점을 고려, 코로나19 상황에 더해 태풍 피해까지 입은 주민들을 위로하는 뜻에서 추석 전까지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주택 이외 비닐하우스, 농경지, 축산농가, 선박, 수산증양식장 등 기타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서는 국비 교부가 예상되는 10월 말에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울산지역은 연이은 태풍으로 14억4800만원에 달하는 사유시설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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